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요청방법(안내)

공시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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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요청방법(안내)

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요청방법(안내)


최근 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는 주주분들이 많은 관계로 아래와 같이 발급요청 방법 안내 드립니다.

 

 - 아   래 -

 

1. Email (info@babm.co.kr) or Fax (062-571-3068)로 예시와 같이 요청공문 및 첨부된 파일, 본인확인 서류 보내주시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.

 

2. 회신은 공문에 적어주신 Email 또는 Fax 번호로 보내드립니다.

 

3.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첨부

- 본인의 기업정보 확인서 발급 요청시 : 신분증 사본

- 가족의 기업정보 확인서 발급 요청시 :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



 공문예시

 제목 : 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발급 요청

 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업합니다.

 

2.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기타비상장주식의 신고를 위하여 귀사의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발급을 요청 드립니다.

 

3. 요청자

- 성명 :

- 생년월일 :

- 연락처 :

- 재산등록 기준일 :

- 회신방법 :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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